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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맞았다" 남편 찌른 아내…法 선처에 검찰도 항소 포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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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천지검은 30일 “가정폭력을 행사해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씨(58) 1심 선고에 앞서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흉기로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 피해자로부터 30여년 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던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연합뉴스

이에 따라 A씨의 1심 판단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61)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0년 가정폭력과 외도로 B씨와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했다. 결혼생활 30년간 자신을 포함해 자녀들까지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범행 전날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며 “애들을 죽이겠다”고 해코지할 것처럼 말해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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