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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타당’ 대법원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처분은 타당했다는 대법원 결론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왼쪽부터 3호·4호기와 공사 중인 5호·6호기.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처분은 타당했다는 대법원 결론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왼쪽부터 3호·4호기와 공사 중인 5호·6호기.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전 허가는 타당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30일 “신고리4호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7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는 원고 적격이 없고, 허가 처분 절차는 타당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4호는 2019년 2월 운영허가를 받고 9월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허가신청을 했고, 원안위는 8년이 지난 뒤에야 안전시설 설계 및 위험분석 등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2019년 운영허가를 내줬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 등 공동소송인단 730여명은 이 허가가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서류 심사가 부족했다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730명 중 원전 부지 반경 80㎞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주변 250㎞반경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한 점, 원안위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발생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극도로 적다’고 적은 문구 등을 이유로 더 넓은 반경 내 거주민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리 4호기의 운영 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처분 취소 허가 전 심사 단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아 심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화재위험도 분석‧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 등을 심사하지 않은 점, 근처에 원자로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러 발전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나 비상계획이 없는 채 승인해준 점도 절차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법사항은 아니고, 다른 서류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원자로의 위치 및 지진 안전성 판단도 미흡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남부 활성단층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않은 것 만으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피고가 원전 운영 허가 처분 당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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