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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국민담화 “양곡법, 대통령에 거부권 공식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가 최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당정 협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쌀 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태국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거부권은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강민국 수석대변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정상화법”(오영환 원내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은)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재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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