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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前 수협 회장 115억 늘어…1등은 532억 강남구청장 [재산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산하) 회장이 2년 연속 ‘주식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임 전 회장 재산은 총 311억5581만원으로, 종전 신고액(196억1267만원)보다 115억4314만원 늘었다. 임 전 회장은 25대 수협 회장직에서 지난 24일 퇴임했다.

 임준택 당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4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2023 수협은행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준택 당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4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2023 수협은행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기업 주식 평가액 2배 가까이 ↑

임 전 회장 재산이 증가한 것은 그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인 D어업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자산·기업 당기순이익 등을 반영한 평가액으로 기록한다.

임 전 회장이 가진 비상장주식 중 D어업과 M냉동은 임 회장 본인이 세운 회사로, 각각 그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있다. 임 전 회장은 D어업 주식 2만5000주와 M냉동 1만7500주를, 배우자는 D어업 4000주와 M냉동 2만2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이 소유한 D어업 등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기존 83억1832만원에서 160억5243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도 25억3698만원에서 38억3147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어획량 증가로 흑자…경영 개선 지속”

이와 관련해 임 전 회장 측은 “D어업은 어획량이 계속 증가해 2021년 6월 결산 때 흑자 전환 후 지난해 6월 결산 때에도 경영이 좋아져 주당 평가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 금융 등 채무도 크게 줄었는데, 종전 신고 때(122억2407만원)보다 34억원가량 준 88억1967만원이 신고됐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에도 1년 새 재산이 136억원 이상 증가했다. 당시 임 전 회장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D어업 등 비상장주식 총평가액이 기존 27억2100만여원에서 108억5500만여원으로 뛴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7월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총액 1위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 중 재산총액 1위는 532억5556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때(527억7606만원) 신고액보다 4억원가량 늘었다.

조 구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구나 충남 당진시, 인천 광화군 등에 132억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나 인천 광화군 소재 숙박시설 등 총합 360억원대 건물 재산도 신고 대상이 됐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뉴스1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뉴스1

2위 이원모 인사비서관…342억원대 주식

재산총액 2위는 443억9354만원을 신고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다. 검찰 출신인 이 비서관은 1980년생으로 대통령비서실 내에선 비교적 젊은 편이다. 그는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이름인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임차)권, 노원구 상가 내 점포 64곳 등을 신고했는데, 총합 61억1930만원대다.

특히 이 비서관 가족은 342억7276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이 비서관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328억5720만원 수준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다.

3위엔 임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5만원)과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5만원)이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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