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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처분한 '오산 부시장 뇌물건'...경찰, 5년 만에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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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강현도(56) 오산시 부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2015년 사업가 김모(53)씨에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약 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기도가 2014년 말부터 추진하던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사업’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강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향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부시장과의 금전 거래 정황도 포착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18년 8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찰은 제보를 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강 부시장이 근무한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한 경찰은 지난 1월 말 강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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