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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교육위원장 "고발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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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두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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