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문제가 많은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런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무력화되고',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지며', '식량 안보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