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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세금 있나 볼 수 있다…계약 후에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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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연합뉴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연합뉴스

국세청은 29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임대인 미납 국제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임대차 계약 전 전국이 아닌 임대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열람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차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이다. 이 세 가지를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세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한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한다.

국세청은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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