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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공소사실 전체 무죄로 본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 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 뉴스1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씨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씨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도 참석했다.

정씨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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