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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배를 쳐?" 돈 뜯어간 男…알고보니 남편 아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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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일러스트. 사진 셔터스톡

임신부 일러스트. 사진 셔터스톡

길거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목격하고 "임신 중인 내 아내의 배를 쳤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진짜 남편이 아닌 '가짜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한 여성과 언쟁을 벌이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 차인 내 아내의 배를 쳤다"며 "만약에 유산을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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