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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사라진 산모, "내 아이" 나타난 여성…돈 거래 드러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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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A씨 대신 30대 여성 B씨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 관련해 경찰이 두 사람에게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

A씨와 B씨 사이에서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모 의혹 관련해서 경찰은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

신생아실 직원이 A씨와 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

한편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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