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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한 나머지 외국인 1명도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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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의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의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나머지 1명도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씨(18)를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 신병은 인천공항경찰단에서 인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향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B씨(21)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함께 이동했으며, 이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가 이날 오전 붙잡혔다.

앞서 B씨는 도주 당일인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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