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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리자급 4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경찰이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경찰이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해 현대아울렛과 협력업체 관리자급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협력업체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쯤부터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본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직원 1명을 제외한 관리자급 4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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