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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등 조류 30마리 돌연 사망…누군가 농약 뿌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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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으로 폐사한 큰기러기(왼쪽)와 독수리. 연합뉴스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큰기러기(왼쪽)와 독수리. 연합뉴스

지난달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에 목숨을 잃은 야생조류가 3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와 큰기러기도 각각 7마리 있었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분석한 결과 3건에서 농약 성분을 검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독수리 7마리,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큰기러기 7마리,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떼까마귀 16마리가 폐사했는데 모두 치사량(2.5∼5.0㎎/㎏) 이상의 카보퓨란이 검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약중독으로 폐사한 야생조류를 합하면 총 194마리다. 큰기러기(13마리), 독수리(12마리), 흑두루미(5마리), 새매(2마리) 등 멸종위기종 32마리도 포함됐다.

야생조류는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에 남아 있는 농약을 미량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폐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누군가 일부러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유독물·농약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조류 이상 개체와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되면 포상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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