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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카카오 김범수, 금산분리·승계 논란 케이큐브홀딩스 접나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KCH)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말 공정위원회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KCH를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는 금융업을 하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게 공정거래법 11조(일명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슨 일이야

28일 IT 업계 등에 따르면 김범수 센터장은 지배구조, 금산분리 위법 의혹을 받는 KCH 법인을 청산하는 안을 두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KCH 문제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어떤 회사 

2007년 설립된 KCH는 김 센터장이 지분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설립 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했다가 2020년 금융투자업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KCH는 카카오 지분 10.5%를 보유, 최대주주 김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KCH와 김 센터장 직접 보유분을 합쳐 김 의장의 실질 카카오 지분은 24%에 달한다. KCH는 또 상장사인 카카오게임즈 지분도 0.91% 갖고 있다.

왜 정리하려 하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① 위법‧승계 논란의 불씨
KCH는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 편법 지주사 및 경영 승계 논란의 핵심에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법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함께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2020년부터 2년간 KCH의 금융 수익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법인 스스로 정관에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만큼 금융사라고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금융사(KCH)는 비금융 계열사(카카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행사하려면 몇가지 예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KCH는 020년과 2021년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보유 지분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KCH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카카오 2대 주주인데다, 김 센터장의 개인회사라 사실상 카카오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 김 센터장 동생이 대표를 맡았고, 김 센터장 자녀들이 재직해 편법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도 불거졌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기도 하다.

② 검찰·공정위의 칼날
2021년 지적 이후, KCH는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전환을 시도했지만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막진 못했다. 지난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가 진행되며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공정위 고발 직후 KCH는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적용한)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35년 전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 도입한 규제”라며 “KCH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고 적극 반박했다. 타인의 자본을 수신하거나 여신하는 금융업을 하지 않으니, 금산분리 규제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던 입장이 돌아선 데는 검찰 수사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의지가 강해지면서 카카오와 김 센터장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가 칼을 쥐고 있는 카카오 관련 사업도 상당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남은 과제도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공개매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를 위시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연합뉴스

카카오 판교아지트. 연합뉴스

김 센터장이 실제 KCH를 청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청산 전까지 보유 중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지분 처리 문제가 남는다. 김 센터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김 센터장이 KCH의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지분을 되사들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 청산의 시기도 관건이다. 만약 검찰 수사 중에 법인이 청산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청산이 되면 법인(KCH)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인 청산이 며칠 만에 이뤄지진 않기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며 필요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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