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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여당 “또 폭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국회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9월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44명 명의로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을 받는 대법관과 달리 대통령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후보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1명) ▶법관 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의결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본떠 대법원장추천위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추천위원에서 선임대법관·법무부장관을 빼고 법원공무원을 추가했다. 비법조인도 3명(여성 1명 이상)에서 5명(여성 2명 이상)으로 늘려 대법관 추천위원(10명)보다 총원을 한 명 많게 했다.

최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사법부 공백이 발생할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현 대법원장이 고르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장추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계속 진보 성향이 임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두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법사위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의 말에는 “당시 행정처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모았는데 권위 있는 많은 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가 “황희 정승이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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