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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정부 “시정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28일 일본 문무성이 발표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현한 초등 사회 교과서. [연합뉴스]

28일 일본 문무성이 발표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현한 초등 사회 교과서. [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결책 발표 후 이어지고 있는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 초등학교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배우는 지도 교과서 2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과서 개정은 일본 정부가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내린 지침이 적용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이라고 지시했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기존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표현을 써 왔다. 그러나 새 교과서에선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됐다. 국가가 병사를 강제로 동원한다는 뜻인 ‘징병’이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축소된 셈이다. 해당 문구가 담긴 칼럼 옆 사진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뀌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도쿄서적 교과서에선 일본 정부 지침에 따라 ‘연행’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수정됐다. 기존에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 광산 등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문장이 있었으나, 새 교과서에선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뀌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강화됐다. 독도와 관련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기존에는 일부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 고유 영토”로 모두 바뀌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도 김천홍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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