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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과 같이 심사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일부 범죄사실과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 유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의 대주주는 엘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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