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3명→2명…신혼부부 주담대 4억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병공급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병공급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를 가진 가구가 대상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자녀 3명 이상 가정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건설사 브랜드로 분양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연간 결혼 부부의 65%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1.9~3%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올린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가 자녀 수가 증가해 3~4인 가구가 된다면 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식이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향후엔 7000만~8500만원인 경우도 저금리(금리 미정)로 대출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