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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혐의 서준원, KBO '참가활동 정지'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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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3)의 참가활동을 정지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연합뉴스

KBO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고 KBO리그에 데뷔한 서준원은 프로 5번째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롯데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서준원을 퇴출했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서준원이 경남고 3학년이던 2018년 수상한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박탈하기도 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서준원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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