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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철저히 조사"…권익위 "공정성 우려 없도록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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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과다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데 대해 "한 줌의 의혹없이 제기된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 관련 신고가 전날 접수된 사실을 알리며 "권익위는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원장 관사 수도동파 관련 비용 국고횡령 의혹 혐의로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등 의혹으로 권익위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자긍심으로 무장한 권익위 반부패 조사관들이 정치적 편향없이 공정한 잣대로 한 줌의 의혹없이 제기된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던 전 위원장이 이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칼을 쥔 공수전환되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과 달리 전 위원장은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법상 직무회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원 관련 고발장 등을 제출했고 권익위원장 임명 전 민주당 당적을 지닌 전직 국회의원이라 이 사안에 관여하는게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철저한 조사' 등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달 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장 관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던 사안이라 국민이 이번 조사 공정성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국민의 우려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내 실무진 사이에선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 의무 대상은 아니란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전 위원장이 스스로 선택해 직무 회피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000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관사 개·보수 예산과다 사용 ▶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으로 최 감사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위원장은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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