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교과서 9종 “독도는 일본땅”…교육부 “즉각 시정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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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 전경 뉴스1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교육부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본 검정을 통과시킨 데에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김천홍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분석한 일본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9종)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검정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한 서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쿄서적’ 2019년 검정본에서는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표현된 문장이 올해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뀌었다. 같은 출판사 교과서에서 ‘조선인 (중략)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라고 바뀌었다.

이밖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 역시 이번 검정본에서 삭제됐다. ‘일본문교’ 교과서 2019년 본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됐으나, 이번 검정본에서는 사라졌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 역시 2019년 검정본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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