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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400회 강요받았다"…4살 딸 학대살해 엄마에게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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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 아이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 또한 가져갔다.”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함께 살던 여성 A씨(20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B씨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B씨는 실질적인 보호ㆍ감독자 지위를 이용해 A씨가 성을 팔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대로라면 B씨 강요에 A씨는 1년 5개월 동안 하루에 4~5회씩 성매매를 했다. B씨 남편 C씨(20대) 또한 A씨가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4살 살해 친모에 성매매 강요” 동거인 책임 따진다

B씨와 C씨 부부는 4살 딸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와 함께 살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중 2020년 8월 배우자 가정 폭력에 어린 딸을 데리고 부산에 왔다. A씨와 B씨는 영ㆍ유아 식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인연이 끊긴 데다 친구 등 의지할 곳 없는 처지의 A씨가 부산에 오게 된 건 B씨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A씨 삶은 피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B씨 부부는 A씨가 궁핍한 처지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집안일을 모두 맡겼으며, 딸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는 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A씨를 지배했다. 부부가 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아이 교육을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점점 딸 양육에 소홀하게 됐으며, 오히려 (딸을) 분풀이 대상으로 여겨 짜증을 내거나 폭행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매매 강요 등으로 A씨를 착취한 게 딸 학대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B씨 부부는 A씨가 딸에게 밥을 전혀 주지 않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 이로 인해 딸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이 사망하던)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딸이 집 안에서 사지를 쭉 뻗고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4살이던 A씨 딸 체중은 7㎏에 불과했다.

이날 법정에서 B씨 부부와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한집에 살던 A씨가 딸을 학대하는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고 미룬 법원, 5월 이후 결론 날 듯

검찰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 24일 A씨 선고기일을 예정했지만 B씨 부부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고를 연기했다. A씨 사건 공판기일은 다음 달 28일 한 차례 더 진행되며, 5월 이후 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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