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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뺏고 택시기사 살해…16년 만에 붙잡힌 40대 공범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해 범행을 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공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40대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살해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채 택시를 훔쳐 달아났고, 이후 인천 관교동에서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조각을 찾아내 최근 기법으로 종이에 찍혀 있던 지문을 채취했다.

이후 경찰은 지문을 토대로 A씨 등을 잇따라 특정해 검거했다. 앞서 검거된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 했을 뿐 피해자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강도살인 공범으로 보고 이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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