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건 11. 훈육 아닌 학대 ‘교폭’, 학폭·갑질과도 달라요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 ‘기합=신체 학대’ 공식은 아니에요
② 욕설 외 ‘정서 학대’ 인정 사례는
③ ‘성적 학대’ 동성 간에도 예외 아니에요
④ 학생 잘못도 있으면 달라지나요
⑤ ‘학폭’ ‘갑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 중 일부. 문동은의 고교 시절 담임이 폭행하는 장면.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엔 주인공이 ‘학폭’(학교폭력)에서 벗어나려다 ‘교폭’(교사폭력)까지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예전 트라우마가 떠올랐다는 시청자도 많습니다. ‘2004년 중학생 때,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한 시간 동안 맞았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 ‘육성회비 안 냈다고 국민학교 3학년이던 여자아이인 나를 애들 앞에서 주먹으로 뺨을 가격한 남자 선생님 얼굴이 생생하다.’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로 글입니다.
대개 2010년 이전 사례들이에요. 극 중 동은이 학교를 다닌 시기인 2004년만 해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문 중)던 때입니다. 사회에선 ‘사랑의 매’ 같은 폭력에 도색해 주는 말도 흔했고요. ‘학생을 때리면 안 된다’는 명제가 토론의 주제가 아닌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건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도를 할 때는 훈육‧훈계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긴 뒤입니다.
📖관련 법령은
1항: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학대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용인되던 시절엔 ‘맞아도 싼 행동이란 무엇인가’ ‘체벌과 폭행의 경계는 무엇인가’ 같은 걸 논했다면 이제는 ‘도구·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에게 고통을 가한 경우’와 ‘훈육·훈계’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훈육은 즐거움보단 고통을 주기 마련이어서 때로 학대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 몇 개는 학대고, 몇 개는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① 모의고사 시간에 늦은 고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뒤 일어났다 다시 엎드리는 행동을 10회 반복하게 함
② 야자시간에 떠든 고교생에게 ‘다른 반 학생들 공부하는 것 좀 보라’며 뒤통수를 잡고 창문을 통해 머리를 넣음
③ 수업하기 싫다고 떼쓰는 유치원생을 다른 곳에 앉혀 두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④ 다른 친구와 다툰 뒤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유치원생의 마스크를 벗겨 책상 위에 던짐
⑤ 고교생에게 “꿀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라고 함
⑥ 12세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왼팔에 피우던 담배를 지져 끄며 “너도 이렇게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