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정원 "민주노총 간부 간첩 증거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월 18일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1월 18일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지난 1월 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건 해독 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 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수사중인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직’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