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최 회장 측이 28일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여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