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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즐겁게 수학여행?" 초등생 급식에 표백제 탄 日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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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의 전직 초증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 사진 ANN 뉴스 영상 캡처

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의 전직 초증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 사진 ANN 뉴스 영상 캡처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으로 나온 카레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일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 쿠로다 마키 판사는 이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쿠로다 판사는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자신이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자와는 교실 복도로 배달된 원통에 담겨 있던 카레에 약국에서 산 염소계 표백제 500㎖를 부었다.

다행히 학생들은 카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먹지 않아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한자와는 경찰 조사에서 "희망했던 6학년 반의 담임을 맡지 못해 불만을 품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고,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한자와가 사건 2일 전 표백제를 사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지만, 한자와 측은 "방을 청소할 생각으로 표백제를 샀던 것이 가방에 들어있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한자와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사건 10일 전에 '독살 방법', '급식 이물 혼입' 등을 검색한 이력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자와는 지난 1월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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