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北공작원과 수차례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간부 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해 수년간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도 북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정보원 등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