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해 수년간 북측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도 북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정보원 등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