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관련 질문에 대해선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심판 때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한 것을 끄집어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을 놓고 한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김승원 의원)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통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주장했다.
한 장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거듭된 탄핵 관련 질문에는 “(헌재 결과가 달랐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하느냐”(김도읍 법사위원장),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 대표 비리 덮기”(전주혜 의원)라며 역공에 나섰다.
한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선 “(아들 학교폭력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