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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통치 철회를”…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관련 질문에 대해선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심판 때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한 것을 끄집어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을 놓고 한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은 “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김승원 의원)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통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주장했다.

한 장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거듭된 탄핵 관련 질문에는 “(헌재 결과가 달랐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하느냐”(김도읍 법사위원장),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 대표 비리 덮기”(전주혜 의원)라며 역공에 나섰다.

한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선 “(아들 학교폭력을)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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