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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녀에 '30억 손배소'…초강수 둔 이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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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소영

노소영

SK 이혼소송 2라운드를 앞두고, 노소영(62·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초강수를 뒀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27일 “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가 노 관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와 관련해 방어 일변도였던 노 관장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바뀐 건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선고 이후부터다. 위자료 3억원과 5167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만 인용돼 사실상 패소였다.

노 관장의 태세 전환은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씨의 그간 행위에 대해 “가정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에 대한 조롱이자, 축출 행위”라며 강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SK그룹 계열사에서 빌라를 저가에 매수해 되팔며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폭로도 곁들였다. 손해배상 ‘30억원’ 산정 근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김씨가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취득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가정파탄 및 배우자·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 성격도 있다. 이달 초 최 회장이 동거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게 노 관장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 인사는 “불륜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최 회장 측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만큼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는 게 노 관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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