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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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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 법은 상정마저 반쪽짜리였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책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사위 2소위에 보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해진다"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산업 평화를 이루는 데 이 법이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노동관계법상의 처벌조항, 형법에 업무방해죄까지 특이한 조항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소위 '손해배상폭탄'이라는 것을 남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으냐"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사실상 면책을 주는 법안이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청 업체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불거진 당연한 요구라며 맞섰다.

열띤 공방 끝에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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