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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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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말 청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 사기 혐의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작년 12월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주된 범죄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달라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도형과는 이미 테라 시스템 초기에 결별해 루나 폭락에 책임이 없는 신현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이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 측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사업을 계획해 실행했고, 투자자들에게도 사업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며 "심지어 신현성도 170여 억원을 투자해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 중 한명이다. 작년 11월 검찰이 같은 취지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2020년 중순 이후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사업을 중단하고 차이코퍼레이션은 아임포트 등 결제솔루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결별 과정 등 모든 사업 진행 과정을 투자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그 이후에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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