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걱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한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원래대로 고쳐놓으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따졌다.
野 “시행령 철회” 주장에 韓 “깡패·마약 수사 왜 못하나”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니냐”며 “그러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수완박)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법사위에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시행령 개정 후 이 부분(위증·무고)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깡패·마약을 잡고 있다”며 “왜 이걸 다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4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 수사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등)로 줄어들자, 한 장관은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로 해석해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 않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헌재가)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與 “이재명 위증교사 논란 제기되니 시행령 복구 주장”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수사 범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의견이다. 알고 계시냐”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의 의견은 달랐다”며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의견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건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법무부장관의 청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却下)한 데 대해선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앞에 두고 헌재 결정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 검수완박법 유효를 근거로 제기하는 ‘한동훈 탄핵’ 주장에 대해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은 탄핵 사유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만약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에 집착하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검수원복) 이전 시행령에서는 위증에 대한 (인지 수사)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