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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정무수석 “양곡법, 대통령 재의요구 할 수 밖에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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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1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1

이 정무수석은 이날 정대철 헌정회 신임회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지일관된 말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당정 사이에 핫라인을 둔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며 “당과 정부가 소통해 국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더 당정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기존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신임 헌정회 회장과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살아있는 산증인들”이라며 “지금 우리 여야 정국이 경직돼 이는 만큼 헌정회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정치를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끄는 데 한 축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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