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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번엔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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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총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 사이에서 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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