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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왜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검수원복'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장관직 사퇴 사유라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판단 및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며 “현재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2대 범죄 중) 경제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등 예전 기준들이 있다”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받는 사람들은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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