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는 이로 인해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2011년 11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낸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MKT에 현저히 높은 단가를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개인 주거지 가구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지출하는 가구 대금에 합산하거나 개인 주거지 이사비 1200만원을 해외 파견 직원들의 귀임 비용에 반영해 대납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카드 4장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이유로 지인에게 교부해 사용하게 하고 가족의 해외여행과 개인 물품 구입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없이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명의로 사거나 리스한 페라리 488 Pista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아내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57)씨와 부장 박모(43)씨 및 한국타이어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뒤 지난 1월부터 총수 일가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돼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활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행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관련 기업 범죄 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