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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만료 기한 6월 말)와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등이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6월 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6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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