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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취소해달라" 전 서울대 규장각 교수, 1심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김시덕 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김 전 교수가 제기한 재임용거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서울선언』,『갈등도시』,『일본인이야기』 등 도서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규정한 교수 재임용 기준에 김 전 교수가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교원평가점수 70점 이상’,‘국내외 학술지 단독연구·공동연구(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3편 이상 포함해 논문 점수 400점 이상’ 등 기준에 비해, 김 전 교수는 평가결과는 70.44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논문점수가 300점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전 교수는 2017년에도 연구실적 미달로 서울대 인문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서울대 대학본부가 다시 심사해 임기 4년의 조교수로 재임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끝나는 2021년 6월에 또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고, 교육부에 소청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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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같은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가 (수·우·미·양·가 중) ‘수’와 ‘가’를 오갈 정도로 편차가 크고, 몇몇 평가결과는 배제해야 하며, 심사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로 일본 전근대문학을 다룬 그의 연구물을 심사한 심사위원이 국사학‧국문학 전공자 위주인 부분에 대해서도 김 박사는 ‘선정 과정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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