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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유통…수거·폐기조치

중앙일보

입력

사진 국립종자원

사진 국립종자원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수거·폐기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정부는 미승인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됐음을 확인하고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현재 전국 농가 약 3500곳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내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부가 전량 수거·매입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거·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A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는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 종자 126종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B기업의 주키니 호박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에서는 1995년 이후 섭취해왔으며 성분 등이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섭취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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