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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음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중앙일보

입력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며 "법적 과정도 있고, 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본회의 직회부와 올해 1월 본회의 부의를 주도한 데 이어 결국 입법의 마지막 문턱까지 관철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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