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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논란 신고 뜻 밝혀…권익위 조사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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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뜻을 내비쳤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 감사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은 취임 후 7개월동안 관사 개·보수 과정에서 마당 및 화장실 공사, 화분 재료비 등 공관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신고에 나선 것은 권익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직권 조사권’이 없어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앞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은 전 위원장에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고 부정청구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조사해야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직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다. 제도의 한계”라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 공무원 관사 관리 기준에 따르면 전등이라든지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 관사 관리 운영비는 기관장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원장 관사 관련 내용을 보면 운영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신고가 있으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필요한 절차를 정무위에서 하든 별도의 조치 취하든 할 테니 관련 조사를 적극 해달라”고 당부했고 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받았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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