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반려견 1200마리 사체 이어…이번엔 육견농장 '뼈 무덤' 충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한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한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 사진 경기도

경기 광주의 한 농장에서 수십 마리의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4일 한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가량으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개 1200여 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여왔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24일 경기광주 한 육견농장에서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사진 경기도

육견농장서 8마리 개 사체, 21마리 동물 뼈 무덤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 뼈는 대부분 개지만, 염소와 고양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는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며 “농장주는 ‘왜 죄가 되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또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육견농장 농장주(62세)에게는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개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 도 특사경 수사 지시 나흘만 적발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고물상에서는 1200여 마리의 반려견 사체와 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