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여러 개 발견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선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