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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으로 지인 들이받았는데…바닥 '이 흔적'에 살인미수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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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에서 내린 동승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지인 B(55·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속 18.5㎞로 돌진한 트럭에 치인 B씨는 인도 옆 화단에 쓰러졌고,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구 소재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오후 1시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잔을 던져 깨뜨렸고 B씨가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이후 B씨와 다시 다투다가 B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

검찰은 말다툼으로 화가 난 A씨가 트럭을 몰고 B씨를 뒤쫓아간 뒤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트럭을 몰다가 (인도에 있는) B씨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 앞에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사고 당시 A씨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을 차량 급가속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할 때도 생기는 현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B씨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급제동의 증거는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말다툼하고) B씨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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