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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두 번이나 걸린 30대 주부…집행유예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대 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과 2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송파구에서 마약 중개인으로부터 25만원을 지불하고 대마 0.5ml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구매했다.

이후 1월 중순경과 4월20일 이씨는 주거지 베란다에서 구매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흡연했다.

A씨는 이미 2019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이 아닐뿐더러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또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번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을 뿐더러 단약을 도와줄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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