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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한살배기 때려 죽인 40대母…남편 선처 구한 까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도로 예민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였으며, 수사를 받던 중 조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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