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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당당히 응할 것”

중앙일보

입력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제기되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23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같은 법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장관이 무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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