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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유효'에…박홍근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중앙일보

입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지 결정에 따라 헌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보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보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은 검사 정권 2인자란 오만함,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헌재 결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부패경제범죄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형해화해 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검찰개혁이란 시대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중수청 설치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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